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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자문
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입니다.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, 특히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교섭 절차 등이 더욱 까다롭습니다.
노무법인 창대는 노동조합의 설립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걸쳐 정당한 조합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